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8.10.22
요 지
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
전 문
[회신]
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, 해당 익금산입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
상세내용
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
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, 해당 익금산입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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